란 지적이 나온다. MBK와 기관 간에 맺은 계약이 ‘국회 증언감정법’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는 만큼 국회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. 김 의원은 “MBK가 계약을 내세워 국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”라며 “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방해할 이유가 없을 것”이라고 했다. 국회 정무위는 14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
가 계약을 내세워 국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”라며 “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방해할 이유가 없을 것”이라고 했다. 국회 정무위는 14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. 아직 김 회장은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. MBK 관계자는 “김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